‘어린이 성추행’ 애활원 前 원장 무죄

입력 2010.04.15 (11:13) 수정 2010.0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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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의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살이던 A 양을 성추행하고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제작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내용도 불분명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의 증거력 여부만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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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성추행’ 애활원 前 원장 무죄
    • 입력 2010-04-15 11:13:57
    • 수정2010-04-15 12:32:20
    사회
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의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살이던 A 양을 성추행하고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제작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내용도 불분명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영상녹화물의 증거력 여부만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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