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품 불법 처방·판매 무더기 검거

입력 2010.04.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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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불법 개설한 뒤 수억 원어치의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간호사와 성매매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천4년부터 6년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간호사 신분으로 병의원 5곳을 불법 개설하고 만 6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 등에게 식욕억제에 쓰이는 펜터민 등 향정신성 약품 9억 원어치를 처방, 판매한 전직 간호사 4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향정신성 약품을 산 뒤 서울과 강원, 전남북 지역 등 전국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판매한 성매매 업주 29살 장모 씨와 의사 44살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자신이 일했던 병원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의사 행세를 하며 불특정한 여성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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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신성 약품 불법 처방·판매 무더기 검거
    • 입력 2010-04-15 11:53:08
    사회
병원을 불법 개설한 뒤 수억 원어치의 향정신성 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한 간호사와 성매매 업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천4년부터 6년 동안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간호사 신분으로 병의원 5곳을 불법 개설하고 만 6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 등에게 식욕억제에 쓰이는 펜터민 등 향정신성 약품 9억 원어치를 처방, 판매한 전직 간호사 4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향정신성 약품을 산 뒤 서울과 강원, 전남북 지역 등 전국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판매한 성매매 업주 29살 장모 씨와 의사 44살 김모 씨 등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자신이 일했던 병원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의사 행세를 하며 불특정한 여성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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