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우유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

입력 2010.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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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급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달원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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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위 “우유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
    • 입력 2010-04-15 14:29:45
    정치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급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달원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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