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급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달원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급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달원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정심판위 “우유 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
-
- 입력 2010-04-15 14:29:45
우유보급소와 배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배달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 수량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경북 모 우유보급소장이 우유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유배달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급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량이 저조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배달원에게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
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박태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