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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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 총리, 이귀남 장관·동아일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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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5 15:52:32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검찰이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 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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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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