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주일을 맞은 가운데 위험지역 가축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예방적 살처분 대상 218개 농가 우제류(소, 돼지 등 2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 2만8천750마리 중 85.3%인 77개 농가 2만4천532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끝났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 2만825마리, 소 3천695마리, 사슴 6마리, 산양 6마리로 집계됐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8일 선원면 이모(46)씨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후 이튿날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추가 의심 신고를 한 농가 4곳에서 잇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은 지난 10일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천배에 달하는 돼지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종전의 발생 농가 주변 반경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45명, 작업 인력 750명(공무원 300명, 민간인 250명, 해병대 장병 200명), 차량 30대, 굴착기 20대 등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
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통행차량을 소독하고 가축이동을 금지했다.
초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12일 오전까지 살처분 진행률은 12.1%에 불과했으나 이후 대대적인 물량 투입으로 13일 62%, 14일 83.6%로 빠른 진척률을 보였다.
최초 신고 후 잇따르던 의심신고도 지난 10일 낮 선원면의 한우 농가를 끝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군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늦어도 16일까지 살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큰 만큼 마무리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살처분을 모두 마친 후에도 농가 출입 통제와 진입로 방제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예방적 살처분 대상 218개 농가 우제류(소, 돼지 등 2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 2만8천750마리 중 85.3%인 77개 농가 2만4천532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끝났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 2만825마리, 소 3천695마리, 사슴 6마리, 산양 6마리로 집계됐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8일 선원면 이모(46)씨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후 이튿날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추가 의심 신고를 한 농가 4곳에서 잇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은 지난 10일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천배에 달하는 돼지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종전의 발생 농가 주변 반경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45명, 작업 인력 750명(공무원 300명, 민간인 250명, 해병대 장병 200명), 차량 30대, 굴착기 20대 등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
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통행차량을 소독하고 가축이동을 금지했다.
초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12일 오전까지 살처분 진행률은 12.1%에 불과했으나 이후 대대적인 물량 투입으로 13일 62%, 14일 83.6%로 빠른 진척률을 보였다.
최초 신고 후 잇따르던 의심신고도 지난 10일 낮 선원면의 한우 농가를 끝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군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늦어도 16일까지 살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큰 만큼 마무리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살처분을 모두 마친 후에도 농가 출입 통제와 진입로 방제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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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구제역 발생 1주일…살처분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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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15 16:10:35
인천시 강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1주일을 맞은 가운데 위험지역 가축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15일 강화군에 따르면 낮 12시 현재 예방적 살처분 대상 218개 농가 우제류(소, 돼지 등 2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 2만8천750마리 중 85.3%인 77개 농가 2만4천532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끝났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 2만825마리, 소 3천695마리, 사슴 6마리, 산양 6마리로 집계됐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8일 선원면 이모(46)씨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후 이튿날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추가 의심 신고를 한 농가 4곳에서 잇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은 지난 10일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천배에 달하는 돼지에서 구제역이 확인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종전의 발생 농가 주변 반경 500m에서 반경 3㎞로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45명, 작업 인력 750명(공무원 300명, 민간인 250명, 해병대 장병 200명), 차량 30대, 굴착기 20대 등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처분 작업을 벌였다.
또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통행차량을 소독하고 가축이동을 금지했다.
초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12일 오전까지 살처분 진행률은 12.1%에 불과했으나 이후 대대적인 물량 투입으로 13일 62%, 14일 83.6%로 빠른 진척률을 보였다.
최초 신고 후 잇따르던 의심신고도 지난 10일 낮 선원면의 한우 농가를 끝으로 접수되지 않고 있다.
군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늦어도 16일까지 살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큰 만큼 마무리작업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살처분을 모두 마친 후에도 농가 출입 통제와 진입로 방제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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