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허위·비방광고로 시정명령

입력 2010.04.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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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오픈마켓인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이 허위.비방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지난해 7~8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 광고판에 허위.과장광고와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를 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두 회사는 11번가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자사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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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등 허위·비방광고로 시정명령
    • 입력 2010-04-15 17:01:02
    경제
SK텔레콤과 오픈마켓인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이 허위.비방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지난해 7~8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 광고판에 허위.과장광고와 경쟁사에 대한 비방광고를 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두 회사는 11번가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자사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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