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기소

입력 2010.04.17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 즉 CDO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큰 손실을 안겨줬다며 골드만삭스와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폴슨 앤드 코(Paulson & Co)를 자체 CDO의 설계와 마케팅에 참여시키면서, 폴슨 앤드 코가 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슨 앤드 코는 이른바 `헤지펀드의 전설'로 통하는 존 폴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폴슨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긴 후 빠져나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측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폴슨이 제외된데 대해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이지 폴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 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성명을 내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 SEC,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기소
    • 입력 2010-04-17 07:36:34
    국제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월스트리트의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 즉 CDO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큰 손실을 안겨줬다며 골드만삭스와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소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골드만삭스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폴슨 앤드 코(Paulson & Co)를 자체 CDO의 설계와 마케팅에 참여시키면서, 폴슨 앤드 코가 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슨 앤드 코는 이른바 `헤지펀드의 전설'로 통하는 존 폴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폴슨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후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긴 후 빠져나갔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측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폴슨이 제외된데 대해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이지 폴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 거래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성명을 내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