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10.04.21 (06:21) 수정 2010.04.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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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각종 제 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를 내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 천여 명과 장애인 40만 2천여 명 등 모두 47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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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 입력 2010-04-21 06:21:59
    • 수정2010-04-21 06:57:33
    사회
서울시는 각종 제 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를 내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 천여 명과 장애인 40만 2천여 명 등 모두 47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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