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 사상 첫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
입력 2010.04.21 (16:43)
수정 2010.04.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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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 투표를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추천안을 무기명 전자투표해 가결시켰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는 본회의장 기표소에 설치된 전자 투표기로 기표하고, 그 결과가 자동집계돼 전광판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표결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인사 등에 관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전자 투표 방식은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원 개인별 투표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추천안을 무기명 전자투표해 가결시켰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는 본회의장 기표소에 설치된 전자 투표기로 기표하고, 그 결과가 자동집계돼 전광판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표결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인사 등에 관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전자 투표 방식은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원 개인별 투표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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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정 사상 첫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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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1 16:43:45
- 수정2010-04-22 08:25:58
국회는 오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 투표를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추천안을 무기명 전자투표해 가결시켰습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는 본회의장 기표소에 설치된 전자 투표기로 기표하고, 그 결과가 자동집계돼 전광판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표결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인사 등에 관한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전자 투표 방식은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무기명 투표의 경우 의원 개인별 투표 기록이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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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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