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운동’에 옐로카드
입력 2010.04.22 (22:51)
수정 2010.04.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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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제해치(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제해치(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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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4-23 0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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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제해치(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제해치(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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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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