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국내기업이 유럽에 수출하는 캠코더에 대한 유럽 세관 당국의 100억 원대 추징 결정을 철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이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대해 부가기능을 이유로 관세 4.9%의 일반 캠코더가 아니라 관세 12.5%의 기타 캠코더로 분류했습니다.
유럽 세관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630만 유로, 약 100억 원의 추징 처분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분류평가원의 국제상품 분류체계 분쟁해결팀은 유럽 세관 당국을 설득해 기존의 추징 결정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이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대해 부가기능을 이유로 관세 4.9%의 일반 캠코더가 아니라 관세 12.5%의 기타 캠코더로 분류했습니다.
유럽 세관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630만 유로, 약 100억 원의 추징 처분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분류평가원의 국제상품 분류체계 분쟁해결팀은 유럽 세관 당국을 설득해 기존의 추징 결정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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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수출 캠코더 100억 추징 철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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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05:53:49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국내기업이 유럽에 수출하는 캠코더에 대한 유럽 세관 당국의 100억 원대 추징 결정을 철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이 수출한 신형 캠코더에 대해 부가기능을 이유로 관세 4.9%의 일반 캠코더가 아니라 관세 12.5%의 기타 캠코더로 분류했습니다.
유럽 세관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통관실적에 대한 630만 유로, 약 100억 원의 추징 처분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분류평가원의 국제상품 분류체계 분쟁해결팀은 유럽 세관 당국을 설득해 기존의 추징 결정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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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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