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발주국의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에게 유효기간 2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공사 규모 1억 달러 이상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거나 추진하는 국내기업과 정부가 초청한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와 업체의 임직원 등입니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초청장과 공사수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한해 불편함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공사 규모 1억 달러 이상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거나 추진하는 국내기업과 정부가 초청한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와 업체의 임직원 등입니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초청장과 공사수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한해 불편함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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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플랜트공사 발주국에 복수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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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06:05:18
법무부는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발주국의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에게 유효기간 2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공사 규모 1억 달러 이상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거나 추진하는 국내기업과 정부가 초청한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와 업체의 임직원 등입니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초청장과 공사수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한해 불편함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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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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