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개설등록 결격사유 조사

입력 2010.04.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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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말까지 1차로 중개업 개설 등록사항 실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8월말까지 중개업자의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과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 지난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국에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한 10만 5천여명과 서울시에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2만 4천여명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 실형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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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개설등록 결격사유 조사
    • 입력 2010-04-26 06:12:08
    사회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말까지 1차로 중개업 개설 등록사항 실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8월말까지 중개업자의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과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 지난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서울에 거주하면서 전국에 중개업소를 개설 등록한 10만 5천여명과 서울시에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2만 4천여명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 실형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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