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에 심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강간 미수죄만을 적용했던 1심을 깨고 강간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몸에 멍만 들었지만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단서가 없지만 통상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 상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 미수죄만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몸에 멍만 들었지만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단서가 없지만 통상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 상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 미수죄만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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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시도, 피해자 진단서 없어도 강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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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07:43:23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에 심한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강간 미수죄만을 적용했던 1심을 깨고 강간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몸에 멍만 들었지만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단서가 없지만 통상 처방전 없이 현금으로 약을 사고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치료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상해로 볼 수 없다며 강간 상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 미수죄만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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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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