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 조건 위법”
입력 2010.04.26 (08:00)
수정 2010.04.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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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동 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경기여성연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가족부가 협력사업 단체를 선정할 때 '촛불시위' 확인서 등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촛불집회 참여 여부와 사업시행 역량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의 협력단체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가족부가 협력사업 단체를 선정할 때 '촛불시위' 확인서 등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촛불집회 참여 여부와 사업시행 역량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의 협력단체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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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 조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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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08:00:29
- 수정2010-04-26 08:04:12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동 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경기여성연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가족부가 협력사업 단체를 선정할 때 '촛불시위' 확인서 등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촛불집회 참여 여부와 사업시행 역량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여성연대는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사업의 협력단체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나, 이후 '촛불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보조금 지급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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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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