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 규정 없이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75살 윤모 씨 등 5명이 "국회에서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군·경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통제 기준과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의 국회 출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사당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일어나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75살 윤모 씨 등 5명이 "국회에서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군·경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통제 기준과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의 국회 출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사당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일어나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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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자의적 국회청사 출입 통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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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10:09:59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 규정 없이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75살 윤모 씨 등 5명이 "국회에서 기준 등을 정하지 않고 군·경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통제 기준과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국민의 국회 출입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사당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일어나 특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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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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