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이유로 퇴학은 부당” 학부모 소송

입력 2010.04.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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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이모 군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학부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이 군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장에게서 징계를 받아오다 결국 퇴학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가 제기한 퇴학 사유는 오히려 장애 아동을 위해 특수 교육을 해야 할 이유인데도 퇴학을 당했다며 석 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으니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08년 ADHD 진단을 받은 뒤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 정학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퇴학 처분을 당하자 이에 반발해 학부모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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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이유로 퇴학은 부당” 학부모 소송
    • 입력 2010-04-26 10:14:47
    사회
주의력 결핍 장애, ADHD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이모 군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학부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소장에서 "이 군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장에게서 징계를 받아오다 결국 퇴학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가 제기한 퇴학 사유는 오히려 장애 아동을 위해 특수 교육을 해야 할 이유인데도 퇴학을 당했다며 석 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으니 3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2008년 ADHD 진단을 받은 뒤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 정학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퇴학 처분을 당하자 이에 반발해 학부모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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