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낮아져 가입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 가입자 최저보험료를 현행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나 27살 이하 학생, 군인 등 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2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 가입자 최저보험료를 현행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나 27살 이하 학생, 군인 등 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2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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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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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12:02:35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에 대한 최저 보험료가 낮아져 가입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임의 가입자 최저보험료를 현행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의 가입자란 전업주부나 27살 이하 학생, 군인 등 연금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 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2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60살 이상 근로자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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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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