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접대’ 제보자 재구속
입력 2010.04.26 (13:35)
수정 2010.04.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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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오늘 저녁 재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당초 다음달 16일까지로 돼 있던 정씨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늘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직권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정씨가 다음 달 10일에 수술이 예정돼 있지만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처를 피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대상으로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주거 제한 위반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상태에서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당초 다음달 16일까지로 돼 있던 정씨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늘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직권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정씨가 다음 달 10일에 수술이 예정돼 있지만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처를 피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대상으로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주거 제한 위반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상태에서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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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사 접대’ 제보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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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6 13:35:35
- 수정2010-04-26 18:49:54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오늘 저녁 재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당초 다음달 16일까지로 돼 있던 정씨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늘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직권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은, 정씨가 다음 달 10일에 수술이 예정돼 있지만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처를 피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대상으로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정씨가 주거 제한 위반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가, 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상태에서 '검사 접대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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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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