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호텔식 영업행위는 불법”

입력 2010.04.27 (06: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호텔식 숙박업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관할 관청에 업무시설로 신고한 뒤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허가없이 숙박 시설로 사용한 것은 임의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레지던스들이 사실상 호텔식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호텔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 임대를 통해 호텔식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을 고발했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행위는 불법”
    • 입력 2010-04-27 06:32:13
    사회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호텔식 숙박업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관할 관청에 업무시설로 신고한 뒤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허가없이 숙박 시설로 사용한 것은 임의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레지던스들이 사실상 호텔식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호텔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 임대를 통해 호텔식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을 고발했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