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 교차 감사…9명 징계

입력 2010.04.27 (0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세청이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다른 상급기관에 맡기는 교차감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은 공무원이 명백한 탈세 사례를 적발하지 않거나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지난 2007년 무려 102억 원을 상여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사주 일가에게 지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탈세행위지만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충남의 한 건설회사도 내다 판 토지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매입자에게 부담시킨 뒤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을 탈세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상급기관에 맡기는 교차 감사로 이런 명백한 탈세사례를 눈감은 공무원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역 세무공무원과 관내 토착 기업의 유착에 따른 탈세가 반복되지만 기존의 자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돼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 결과 탈세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은 일반 감사 때보다 3배 많은 9명이었고 추징 세액은 평균 131억 원으로 52% 많았습니다.

<인터뷰> 문호승(국세청 감사관):"관내 세무서 대상 기존 감사는 지역연고나 학연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상 조치도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자체감사가 온정주의를 탈피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수시로 교차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세무서 교차 감사…9명 징계
    • 입력 2010-04-27 07:06: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세청이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다른 상급기관에 맡기는 교차감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많은 공무원이 명백한 탈세 사례를 적발하지 않거나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지난 2007년 무려 102억 원을 상여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사주 일가에게 지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탈세행위지만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충남의 한 건설회사도 내다 판 토지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매입자에게 부담시킨 뒤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을 탈세했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상급기관에 맡기는 교차 감사로 이런 명백한 탈세사례를 눈감은 공무원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역 세무공무원과 관내 토착 기업의 유착에 따른 탈세가 반복되지만 기존의 자체감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변질돼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 결과 탈세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은 일반 감사 때보다 3배 많은 9명이었고 추징 세액은 평균 131억 원으로 52% 많았습니다. <인터뷰> 문호승(국세청 감사관):"관내 세무서 대상 기존 감사는 지역연고나 학연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상 조치도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자체감사가 온정주의를 탈피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수시로 교차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