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지소장·공무원 등 무더기 부정수령
입력 2010.04.27 (09:40)
수정 2010.04.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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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지소장 54살 동 모씨와 공무원 등 30명을 붙잡아,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한림지소장인 동씨는, 부친에게서 점용 허가를 승계받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무 재배를 하고 있다며 영농손실 보상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48살 박모씨 등 8명은, 지난해 부산과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 12억 원의 보상을 받고도 김해 낙동강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보상금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시설물 단속 순찰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임금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한림지소장인 동씨는, 부친에게서 점용 허가를 승계받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무 재배를 하고 있다며 영농손실 보상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48살 박모씨 등 8명은, 지난해 부산과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 12억 원의 보상을 받고도 김해 낙동강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보상금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시설물 단속 순찰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임금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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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지소장·공무원 등 무더기 부정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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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7 09:40:04
- 수정2010-04-27 18:04:47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지소장 54살 동 모씨와 공무원 등 30명을 붙잡아,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한림지소장인 동씨는, 부친에게서 점용 허가를 승계받은 땅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무 재배를 하고 있다며 영농손실 보상금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48살 박모씨 등 8명은, 지난해 부산과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 12억 원의 보상을 받고도 김해 낙동강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보상금 6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시설물 단속 순찰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임금 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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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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