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여성 ‘존엄사’ 권리 인정받아

입력 2010.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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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금지돼 있는 스웨덴에서 31살 전신마비 여성이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1살인 전신마비 여성에 대해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스웨덴라디오는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계 질환을 갖고 태어나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지난 3월 보건복지위 앞으로 서신을 보내 마취상태에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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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여성 ‘존엄사’ 권리 인정받아
    • 입력 2010-04-27 09:47:59
    국제
안락사가 금지돼 있는 스웨덴에서 31살 전신마비 여성이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31살인 전신마비 여성에 대해 스스로 생명유지를 위한 처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스웨덴라디오는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계 질환을 갖고 태어나 인공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지난 3월 보건복지위 앞으로 서신을 보내 마취상태에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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