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中 강제노동자에 15억 원 배상

입력 2010.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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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중 일본에 끌려가 중노동을 강요당했던 중국인 183명이 일본의 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은 어제 도쿄의 지방법원에서 니카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 183명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으로 1억2천800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주는 내용의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니시마쓰 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2차대전 중 히로시마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했던 중국인 노동자 360명 전원에 대해 2억5천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배상에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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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업, 中 강제노동자에 15억 원 배상
    • 입력 2010-04-27 10:16:20
    국제
2차대전 중 일본에 끌려가 중노동을 강요당했던 중국인 183명이 일본의 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니시마쓰건설은 어제 도쿄의 지방법원에서 니카타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중국인 183명과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으로 1억2천800만 엔, 우리 돈으로 15억 원을 주는 내용의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니시마쓰 건설은 지난해 10월에도 2차대전 중 히로시마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했던 중국인 노동자 360명 전원에 대해 2억5천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배상에 합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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