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이용자, 취수장 주변 공장 설립 취소 청구가능”

입력 2010.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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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취수장 인근의 공장 설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과 양산시민 350여 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이 취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도 원고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해당 공장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1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인근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양산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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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 이용자, 취수장 주변 공장 설립 취소 청구가능”
    • 입력 2010-04-27 11:00:10
    사회
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취수장 인근의 공장 설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과 양산시민 350여 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이 취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도 원고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해당 공장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1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인근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양산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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