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취수장 인근의 공장 설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과 양산시민 350여 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이 취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도 원고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해당 공장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1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인근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양산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과 양산시민 350여 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이 취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도 원고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해당 공장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1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인근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양산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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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이용자, 취수장 주변 공장 설립 취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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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7 11:00:10
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취수장 인근의 공장 설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과 양산시민 350여 명이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들이 취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수돗물의 수질이 악화되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이들도 원고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이 해당 공장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1개 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자 인근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장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부산과 양산시민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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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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