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포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 높이와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천4백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90% 정도는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포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 높이와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천4백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90% 정도는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하철출입구 설치건물에 인센티브
-
- 입력 2010-04-27 11:15:31
앞으로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공포된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 높이와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천4백여 개의 지하철 출입구가 있으며, 이 가운데 90% 정도는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과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
-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안다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