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 최대 5천 3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올해 들어 내부 신고자 24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액은 5천 317만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7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의 경우 검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검진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년 동안 모두 4억 7천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올해 들어 내부 신고자 24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액은 5천 317만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7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의 경우 검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검진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년 동안 모두 4억 7천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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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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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7 11:39:58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 최대 5천 3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결과 올해 들어 내부 신고자 24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액은 5천 317만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7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의 경우 검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검진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3년 동안 모두 4억 7천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건보공단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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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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