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플릿형 컴퓨터인 아이패드를 개인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아이패드와 같이 Wi-Fi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기기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물론 유사 기능을 갖는 기기들에 대해서도 전파연구소의 기술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의 이용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아이패드와 같이 Wi-Fi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기기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물론 유사 기능을 갖는 기기들에 대해서도 전파연구소의 기술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의 이용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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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 개인반입 통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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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27 15:10:08
태플릿형 컴퓨터인 아이패드를 개인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관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아이패드와 같이 Wi-Fi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기기에 대해서는 1인당 1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물론 유사 기능을 갖는 기기들에 대해서도 전파연구소의 기술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의 이용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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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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