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에서 고소인 흉기에 찔린 채 발견

입력 2010.04.28 (08:22) 수정 2010.04.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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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청사 안에서 고소인이 흉기에 찔려 검찰이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오후 3시 반쯤 수원지검 여주지청의 화장실에서 52살 성모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성 씨는 사기 사건의 고소인으로, 담당 검사실이 있는 2층 화장실의 뚜껑이 덮힌 변기 위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 씨가 피고소인인 58살 유모 씨와 검찰의 대질신문을 받은 뒤였고, 성 씨가 흉기에 찔렸다며 담당 검사실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 씨였습니다.

유 씨는 검사실에서 나와 성 씨와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화장실에 간 성 씨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흉기에 찔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성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병원에서, 누군가 흉기로 찔렀는데 안경이 떨어져 신원을 모르겠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여주지청은 성 씨가 사건 직후 "여주지청 2층인데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직접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흉기를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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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사에서 고소인 흉기에 찔린 채 발견
    • 입력 2010-04-28 08:22:19
    • 수정2010-04-28 0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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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 청사 안에서 고소인이 흉기에 찔려 검찰이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오후 3시 반쯤 수원지검 여주지청의 화장실에서 52살 성모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성 씨는 사기 사건의 고소인으로, 담당 검사실이 있는 2층 화장실의 뚜껑이 덮힌 변기 위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성 씨가 피고소인인 58살 유모 씨와 검찰의 대질신문을 받은 뒤였고, 성 씨가 흉기에 찔렸다며 담당 검사실에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 씨였습니다. 유 씨는 검사실에서 나와 성 씨와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화장실에 간 성 씨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흉기에 찔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성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병원에서, 누군가 흉기로 찔렀는데 안경이 떨어져 신원을 모르겠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여주지청은 성 씨가 사건 직후 "여주지청 2층인데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직접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흉기를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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