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갈등에 문무왕릉비 8개월간 ‘방치’

입력 2010.04.29 (07:00) 수정 2010.04.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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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300여년 만에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문무대왕릉비가 8개월이 되도록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사연을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주의 한 주택 수돗가에서 문무대왕릉비 상단부가 발견됐습니다.

682년 건립된 이 비는 지난해 9월 수도 검침원이 우연히 경주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신라왕실 계보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업적이 기록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집 주인 간에 원만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집 주인(음성변조):"내 공무원 자리 넣어달라.우리 가정 어려우니까 해달라.(문화재청에서)안된다 그러대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하는 한편,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여지껏 문무대왕릉비의 국가 귀속을 미뤄왔습니다.

<인터뷰>문화재청 관계자:"(집주인의)딱한 문제도 있고,강제 집행을 하면 보상금도 줄 수가 없어요."

비석의 훼손과 도난 우려가 제기되자 기다리다 못한 문화재청은 이달 말까지 반환이 안 되면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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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갈등에 문무왕릉비 8개월간 ‘방치’
    • 입력 2010-04-29 07:00:23
    • 수정2010-04-29 08:20:1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천300여년 만에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문무대왕릉비가 8개월이 되도록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사연을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주의 한 주택 수돗가에서 문무대왕릉비 상단부가 발견됐습니다. 682년 건립된 이 비는 지난해 9월 수도 검침원이 우연히 경주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신라왕실 계보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업적이 기록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국가에 귀속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집 주인 간에 원만한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집 주인(음성변조):"내 공무원 자리 넣어달라.우리 가정 어려우니까 해달라.(문화재청에서)안된다 그러대요."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하는 한편,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여지껏 문무대왕릉비의 국가 귀속을 미뤄왔습니다. <인터뷰>문화재청 관계자:"(집주인의)딱한 문제도 있고,강제 집행을 하면 보상금도 줄 수가 없어요." 비석의 훼손과 도난 우려가 제기되자 기다리다 못한 문화재청은 이달 말까지 반환이 안 되면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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