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단체 회원 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해당 법조항에서 '위력'의 의미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주는 일체를 말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해 단체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며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점거를 시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해당 법조항에서 '위력'의 의미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주는 일체를 말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해 단체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며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점거를 시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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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없는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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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05:56:33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단체 회원 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해당 법조항에서 '위력'의 의미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주는 일체를 말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적용해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해 단체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며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점거를 시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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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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