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4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택순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은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임직원 등에게 형사사건 등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택순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은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임직원 등에게 형사사건 등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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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게이트’ 이택순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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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05:56:33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 4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택순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은 지난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임직원 등에게 형사사건 등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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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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