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박정규 전 수석 실형 확정

입력 2010.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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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 중부국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국세청장 후보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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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박정규 전 수석 실형 확정
    • 입력 2010-04-30 06:00:00
    사회
대법원 1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 중부국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받을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국세청장 후보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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