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띠 착용, 운전자 확인제 도입한다

입력 2010.04.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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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07~2011년 시행되는 `제6차 중장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맞춰 올해 실천할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강제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때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충격흡수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시설과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운전자의 보행자 인지를 돕는 자동감지장치를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실버마크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유아 보호장구(카시트)와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도로ㆍ철도 교차지점의 건널목 11곳을 입체화하고, 김포ㆍ김해공항의 관제레이더를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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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안전띠 착용, 운전자 확인제 도입한다
    • 입력 2010-04-30 06:13:15
    연합뉴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07~2011년 시행되는 `제6차 중장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맞춰 올해 실천할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해 안전띠 착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강제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때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충격흡수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통행시설과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야간운전자의 보행자 인지를 돕는 자동감지장치를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실버마크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유아 보호장구(카시트)와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도로ㆍ철도 교차지점의 건널목 11곳을 입체화하고, 김포ㆍ김해공항의 관제레이더를 현대화하는 한편,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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