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6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가운데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급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지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장애수당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이나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씩, 3급에서 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가운데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급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지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장애수당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이나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씩, 3급에서 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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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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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06:25:02
장애 등급 6급 이하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서 탈락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자 가운데 부적합 결정자, 기초노령연급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미지급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장애수당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이나 관계자가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이나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12만원씩, 3급에서 6급인 경증장애인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장애인보조기구, 차상위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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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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