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연기 콘서트, 10% 추가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10.04.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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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연기된 콘서트 입장권 구매자에게 환급액 외에 입장권의 10% 금액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M TOWN LIVE (에스엠 타운 라이브) 09 콘서트'의 제작사 두 곳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입장권 구매자 792명에게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제작사들은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출연진이었던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권 전액을 환급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콘서트 재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입장권을 환급해준 점을 들어 해당 공연이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콘서트 무기한 연기 사유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유인 만큼 공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제작사에게 있다며 추가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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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한 연기 콘서트, 10% 추가 손해배상 결정
    • 입력 2010-04-30 11:56:51
    경제
무기한 연기된 콘서트 입장권 구매자에게 환급액 외에 입장권의 10% 금액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M TOWN LIVE (에스엠 타운 라이브) 09 콘서트'의 제작사 두 곳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입장권 구매자 792명에게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제작사들은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출연진이었던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입장권 전액을 환급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콘서트 재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입장권을 환급해준 점을 들어 해당 공연이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콘서트 무기한 연기 사유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유인 만큼 공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제작사에게 있다며 추가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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