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가 빙어축제 개막식 당일 행사 관련 설명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 등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 '인제 빙어축제' 때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박 군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가 빙어축제 개막식 당일 행사 관련 설명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 등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 '인제 빙어축제' 때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박 군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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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삼래 인제군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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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11:59:03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군수가 빙어축제 개막식 당일 행사 관련 설명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 등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 '인제 빙어축제' 때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해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5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박 군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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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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