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라고 말했다는 당시 여고생의 진술은 발언 내용을 과장했거나 왜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의 자백은 당시 수사기관의 폭행과 협박, 고문 등에 의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이 폐지됐다며 면소를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라고 말했다는 당시 여고생의 진술은 발언 내용을 과장했거나 왜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의 자백은 당시 수사기관의 폭행과 협박, 고문 등에 의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이 폐지됐다며 면소를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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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비판’ 오종상 씨 36년만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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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17:21:08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이북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지더라도'라고 말했다는 당시 여고생의 진술은 발언 내용을 과장했거나 왜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의 자백은 당시 수사기관의 폭행과 협박, 고문 등에 의한 것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이 폐지됐다며 면소를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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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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