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아홉 달 동안 화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 추모대회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아홉 달 동안 화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 추모대회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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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범대위 박래군 위원장 등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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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18:03:11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래군, 이종회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이 씨의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아홉 달 동안 화재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희생자 추모대회를 열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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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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