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나 당원교육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당일인 6월 2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 당내 경선에 따른 후보자 선출대회나 창당대회, 그리고 합당대회와 개편대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무상급식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선거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단체는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공정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해당 단체의 의사를 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당일인 6월 2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 당내 경선에 따른 후보자 선출대회나 창당대회, 그리고 합당대회와 개편대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무상급식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선거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단체는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공정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해당 단체의 의사를 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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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3일부터 당원집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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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4-30 18:5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단합대회나 당원교육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 당일인 6월 2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 당내 경선에 따른 후보자 선출대회나 창당대회, 그리고 합당대회와 개편대회 개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또 무상급식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선거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단체는 찬반 양측이 참석하는 공정한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해당 단체의 의사를 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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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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