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4.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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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교원단체의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씩의 이행금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조만간 심리를 벌여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권한의 유무와 그 범위에 대해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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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의원,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10-04-30 20:13:06
    사회
홈페이지에서 교원단체의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씩의 이행금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에 대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조 의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조만간 심리를 벌여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권한의 유무와 그 범위에 대해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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