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반발 속에 ‘타임오프’ 합의

입력 2010.05.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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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에서 모두 기권하고 절차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려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부 직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소집 11시간 반인 오늘 새벽 2시반 진행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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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전임자 수를 현재보다 줄이고 상한선까지 두는 것. 특히 대기업의 감소 폭이 큽니다.

<인터뷰>김태기(근면위원장) : "기본 컨셉은 하후상박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 4만4천 명의 현대차는 현재 217명의 전임자를 6월 말까지 24명 이하로 2012년 7월1일부터는 18명 이하로 그 수를 줄여야 합니다.

조합원 98명인 한 택시회사 역시 6명에서 1명으로 조합원 47명인 또 다른 기업도 현재 4명을 0.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단 조합원 3백 명 이하 기업은 전임자 수의 3배까지 또 3백 명 이상은 2배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임자 외 노조간부들이 나눠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 "명백한 무효다"

또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노정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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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반발 속에 ‘타임오프’ 합의
    • 입력 2010-05-01 10:40:2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는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 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에서 모두 기권하고 절차상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려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부 직원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 소집 11시간 반인 오늘 새벽 2시반 진행된 표결. 1 5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의결됐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은 모두 기권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전임자 수를 현재보다 줄이고 상한선까지 두는 것. 특히 대기업의 감소 폭이 큽니다. <인터뷰>김태기(근면위원장) : "기본 컨셉은 하후상박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 4만4천 명의 현대차는 현재 217명의 전임자를 6월 말까지 24명 이하로 2012년 7월1일부터는 18명 이하로 그 수를 줄여야 합니다. 조합원 98명인 한 택시회사 역시 6명에서 1명으로 조합원 47명인 또 다른 기업도 현재 4명을 0.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단 조합원 3백 명 이하 기업은 전임자 수의 3배까지 또 3백 명 이상은 2배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임자 외 노조간부들이 나눠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관련법에서 정한 시한인 4월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강승철(민주노총 사무총장) : "명백한 무효다" 또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 노정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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