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씨가 이혼 소송 중인 부인 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양모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한씨가 병문안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와 변호인 등은 "박 씨의 잦은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소송의 사유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드라마 출연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한씨가 병문안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와 변호인 등은 "박 씨의 잦은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소송의 사유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드라마 출연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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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상민, 이혼 소송 부인 변호사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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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5 06:53:14
배우 박상민 씨가 이혼 소송 중인 부인 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양모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부인 한씨가 병문안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와 변호인 등은 "박 씨의 잦은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이 이혼소송의 사유라며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드라마 출연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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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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