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물받이’ 등 구조물 허용키로

입력 2010.05.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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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선의 톤수 제한으로 어민들이 불법 개조해 사용해온 선미 물받이와 상부 구조물이 이르면 이달부터 정식으로 허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어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선미에 임의로 설치하는 물받이와 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설하는 조타실 부속 공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선의 경우 10톤 이하로 톤수가 제한돼 어민들이 구조물을 필요에 따라 설치했다가 어선 검사 때는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19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해녀 등 전문 잠수인들의 어선 승선 정원도 늘리는 한편, 제주도 멸치잡이 어선들의 부속선 규모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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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 어선 ‘물받이’ 등 구조물 허용키로
    • 입력 2010-05-05 06:57:08
    경제
그동안 어선의 톤수 제한으로 어민들이 불법 개조해 사용해온 선미 물받이와 상부 구조물이 이르면 이달부터 정식으로 허용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어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선미에 임의로 설치하는 물받이와 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설하는 조타실 부속 공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근해 어선의 경우 10톤 이하로 톤수가 제한돼 어민들이 구조물을 필요에 따라 설치했다가 어선 검사 때는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19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해녀 등 전문 잠수인들의 어선 승선 정원도 늘리는 한편, 제주도 멸치잡이 어선들의 부속선 규모도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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