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차별 용어 쓴 언론·기업에 ‘일침’

입력 2010.05.05 (09:05) 수정 2010.05.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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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인종차별적인 단어인 `살색'을 사용한 언론사와 대기업에 항의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끝에 "바로잡겠다"라는 답변을 모두 이끌어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모임' 회원 5명은 "10개 중앙 일간지ㆍ경제지ㆍ인터넷 매체,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계속 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인권위에 의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2005년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으로 색이름을 바꿨다.

이 모임은 또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설명에 살색ㆍ스킨색(피부색)이란 말을 쓴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18개 언론사와 기업이 모두 `살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인권위에 "살색이 인종차별적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다른 일간지는 "내부 교육과 게시 등을 통해 살구색을 공식표기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방송사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는 모임 측에 "잘못 표기된 스타킹, 란제리 상품을 전량 회수해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 기업이 '살색'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듣고 진정인이 최근 진정을 취하해 조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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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이 차별 용어 쓴 언론·기업에 ‘일침’
    • 입력 2010-05-05 09:05:24
    • 수정2010-05-05 16:07:20
    연합뉴스
고교생들이 인종차별적인 단어인 `살색'을 사용한 언론사와 대기업에 항의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끝에 "바로잡겠다"라는 답변을 모두 이끌어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모임' 회원 5명은 "10개 중앙 일간지ㆍ경제지ㆍ인터넷 매체,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계속 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인권위에 의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2005년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으로 색이름을 바꿨다. 이 모임은 또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설명에 살색ㆍ스킨색(피부색)이란 말을 쓴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18개 언론사와 기업이 모두 `살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인권위에 "살색이 인종차별적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다른 일간지는 "내부 교육과 게시 등을 통해 살구색을 공식표기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방송사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는 모임 측에 "잘못 표기된 스타킹, 란제리 상품을 전량 회수해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 기업이 '살색'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듣고 진정인이 최근 진정을 취하해 조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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