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차별 용어 쓴 언론·기업에 ‘일침’
입력 2010.05.05 (09:05)
수정 2010.05.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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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인종차별적인 단어인 `살색'을 사용한 언론사와 대기업에 항의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끝에 "바로잡겠다"라는 답변을 모두 이끌어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모임' 회원 5명은 "10개 중앙 일간지ㆍ경제지ㆍ인터넷 매체,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계속 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인권위에 의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2005년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으로 색이름을 바꿨다.
이 모임은 또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설명에 살색ㆍ스킨색(피부색)이란 말을 쓴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18개 언론사와 기업이 모두 `살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인권위에 "살색이 인종차별적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다른 일간지는 "내부 교육과 게시 등을 통해 살구색을 공식표기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방송사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는 모임 측에 "잘못 표기된 스타킹, 란제리 상품을 전량 회수해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 기업이 '살색'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듣고 진정인이 최근 진정을 취하해 조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모임' 회원 5명은 "10개 중앙 일간지ㆍ경제지ㆍ인터넷 매체,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계속 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인권위에 의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2005년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으로 색이름을 바꿨다.
이 모임은 또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설명에 살색ㆍ스킨색(피부색)이란 말을 쓴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18개 언론사와 기업이 모두 `살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인권위에 "살색이 인종차별적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다른 일간지는 "내부 교육과 게시 등을 통해 살구색을 공식표기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방송사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는 모임 측에 "잘못 표기된 스타킹, 란제리 상품을 전량 회수해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 기업이 '살색'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듣고 진정인이 최근 진정을 취하해 조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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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이 차별 용어 쓴 언론·기업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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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5 09:05:24
- 수정2010-05-05 16:07:20
고교생들이 인종차별적인 단어인 `살색'을 사용한 언론사와 대기업에 항의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끝에 "바로잡겠다"라는 답변을 모두 이끌어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역사모임' 회원 5명은 "10개 중앙 일간지ㆍ경제지ㆍ인터넷 매체, 3개 지상파 방송사가 기사에서 살색이란 용어를 계속 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인의 피부색을 의미하는 살색은 2002년 8월 인권위에 의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외국 출신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2005년 기술표준원이 `살구색'으로 색이름을 바꿨다.
이 모임은 또 대형 할인점과 여성 속옷업체 등 5개 기업도 상품명과 설명에 살색ㆍ스킨색(피부색)이란 말을 쓴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18개 언론사와 기업이 모두 `살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한 중앙일간지는 인권위에 "살색이 인종차별적 용어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다른 일간지는 "내부 교육과 게시 등을 통해 살구색을 공식표기 용어로 사용하도록 주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방송사는 "살색이라는 색명이 방송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대형 유통업체는 모임 측에 "잘못 표기된 스타킹, 란제리 상품을 전량 회수해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언론과 기업이 '살색'이란 말을 쓰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듣고 진정인이 최근 진정을 취하해 조사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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