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표시 학원 교재 상표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0.05.05 (12:04)
수정 2010.05.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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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학원이 교재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혔다며,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한 동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학원에서 `EBS' 라고 표시한 교재 150여 부를 배포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학원이 교재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혔다며,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한 동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학원에서 `EBS' 라고 표시한 교재 150여 부를 배포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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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EBS 표시 학원 교재 상표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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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5 12:04:49
- 수정2010-05-05 16:03: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학원이 교재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고 밝혔다며,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강의한 동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학원에서 `EBS' 라고 표시한 교재 150여 부를 배포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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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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