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10.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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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데려다 키우면서 월급도 주지않고 평생 농사일만 시킨 농장주에게 법원이 가로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적장애인인 50살 손모씨가 대구의 한 농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가의 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해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농가가 손씨에게 평생 농사일을 시켜왔고 손씨가 번 수입중 대부분을 가로채 왔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40년 넘게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씨는 9살이던 지난 1968년부터 대구의 한 농가에서 지내면서 임금도 받지 않은 채 농사일을 도맡아 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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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노예생활’ 지적장애인, 손해배상 승소
    • 입력 2010-05-05 15:00:08
    사회
장애인을 데려다 키우면서 월급도 주지않고 평생 농사일만 시킨 농장주에게 법원이 가로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적장애인인 50살 손모씨가 대구의 한 농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가의 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해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농가가 손씨에게 평생 농사일을 시켜왔고 손씨가 번 수입중 대부분을 가로채 왔다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40년 넘게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씨는 9살이던 지난 1968년부터 대구의 한 농가에서 지내면서 임금도 받지 않은 채 농사일을 도맡아 해왔으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누나의 도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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