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보다 애완견이 더 좋다는 내연녀의 말을 듣고 흥분해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전과가 없고 내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로부터 애완견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애완견을 집 밖으로 내던진 뒤 다시 집으로 가져와 좌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전과가 없고 내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로부터 애완견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애완견을 집 밖으로 내던진 뒤 다시 집으로 가져와 좌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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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 때문에 내연녀 애완견 죽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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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9 11:13:29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보다 애완견이 더 좋다는 내연녀의 말을 듣고 흥분해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전과가 없고 내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로부터 애완견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애완견을 집 밖으로 내던진 뒤 다시 집으로 가져와 좌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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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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