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부 캠코더 촬영…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0.05.09 (12:08)
수정 2010.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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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내부에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연행자들을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해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야간에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진보 성향의 언론사 관계자 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7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다음 날인 8일 오전 유치장 내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면서 연행자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고 이들을 면회한 지인 심모씨는 전했다.
연행자들이 유치장 밖 경찰관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서류를 요구했는데 양식 일부만 주면서 봉함용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씨는 이에 연행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윽고 경찰이 오전 10시께 유치장 앞에 내부 전체의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서 캠코더로 연행자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촬영은 그날 오후 2∼3시까지 이어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연행자 지인들이 항의하고 유치장 내부 소란이 잦아들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 관계자는 "유치장 안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소란 등을 막고자 종종 캠코더를 설치한다. 억류된 상태로 조사받는 곳인 만큼 일정 부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관리 문제도 있어 옆 유치실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나 연행자들이 고집을 부렸고, 진정서도 당시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 곧 제대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유치장 안에서 탈옥이나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협, 자해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권리와 관련해 항의하는데 정당히 응대하지 않고 촬영 기기를 통해 추가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야간에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진보 성향의 언론사 관계자 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7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다음 날인 8일 오전 유치장 내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면서 연행자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고 이들을 면회한 지인 심모씨는 전했다.
연행자들이 유치장 밖 경찰관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서류를 요구했는데 양식 일부만 주면서 봉함용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씨는 이에 연행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윽고 경찰이 오전 10시께 유치장 앞에 내부 전체의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서 캠코더로 연행자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촬영은 그날 오후 2∼3시까지 이어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연행자 지인들이 항의하고 유치장 내부 소란이 잦아들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 관계자는 "유치장 안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소란 등을 막고자 종종 캠코더를 설치한다. 억류된 상태로 조사받는 곳인 만큼 일정 부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관리 문제도 있어 옆 유치실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나 연행자들이 고집을 부렸고, 진정서도 당시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 곧 제대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유치장 안에서 탈옥이나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협, 자해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권리와 관련해 항의하는데 정당히 응대하지 않고 촬영 기기를 통해 추가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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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 내부 캠코더 촬영…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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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9 12:08:51
- 수정2010-05-09 15:48:03
유치장 내부에서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연행자들을 경찰이 캠코더로 촬영해 인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야간에 신고 없이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진보 성향의 언론사 관계자 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7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다음 날인 8일 오전 유치장 내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면서 연행자와 경찰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고 이들을 면회한 지인 심모씨는 전했다.
연행자들이 유치장 밖 경찰관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경찰이 거절했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서류를 요구했는데 양식 일부만 주면서 봉함용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씨는 이에 연행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윽고 경찰이 오전 10시께 유치장 앞에 내부 전체의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서 캠코더로 연행자들을 찍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촬영은 그날 오후 2∼3시까지 이어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연행자 지인들이 항의하고 유치장 내부 소란이 잦아들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 관계자는 "유치장 안에 CCTV 사각지대가 있어 소란 등을 막고자 종종 캠코더를 설치한다. 억류된 상태로 조사받는 곳인 만큼 일정 부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이나 관리 문제도 있어 옆 유치실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나 연행자들이 고집을 부렸고, 진정서도 당시 준비된 수량이 부족해서 그랬을 뿐 곧 제대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유치장 안에서 탈옥이나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협, 자해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지만, 권리와 관련해 항의하는데 정당히 응대하지 않고 촬영 기기를 통해 추가로 위협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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