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리모델링 허가 후 2년내 착공해야”
입력 2010.05.09 (12:10)
수정 2010.05.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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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후 2년 내에 공사 착공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받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입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받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입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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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수 “리모델링 허가 후 2년내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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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09 12:10:02
- 수정2010-05-09 16:45:16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주택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후 2년 내에 공사 착공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받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선택 후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겪었던 입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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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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